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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25 2016고단28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부동산 투자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은 2016. 6. 8. 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피씨방에서 피해자 C( 여, 20세 )에게 “ 아는 형이 토지 관련 투자 일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매일 10만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고 원금도 전액 상환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해 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B는 “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투자를 해라.

수익금을 주고 원금 손실 없이 반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부동산 투자에 관여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수익금을 교부하거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9. 투자금 명목으로 1,196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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