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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679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9.경 대구 북구 복현오거리 경북대학교 북문 부근 길에서 B, C가 절취한 갤럭시S3 등 스마트폰 12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B 등으로부터 200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5.경 위 장소에서 B, C 등이 절취한 갤럭시S3 등 스마트폰 16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B 등으로부터 201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2.경 위 장소에서 B 등이 절취한 갤럭시S3 등 스마트폰 10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 등으로부터 200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24. 18:00경 대구 북구 산격동 소재 대도2원룸 옥탑방에서 B, C가 절취한 갤럭시S3등 스마트폰 32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 등으로부터 580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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