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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6나2023456
상속재산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A에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원고들만이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현실적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망 E(2012. 10. 2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남편인 망 F(2012. 7. 29. 사망)과 사이에 원고 A(장녀), 원고 C(장남), 원고 B(차남)및 피고(삼남)를 자녀로 두었다.

나. 망인은 예금 637,615,105원(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및 경산시 G 101동 11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망인은 2012. 1.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예금 전부를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피고의 처인 H에게 이 사건 예금 중 합계 2억 8,000만 원을 증여한다는 취지의 각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은 소장을 통해 망인이 이 사건 예금을 피고에게 모두 증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2015. 1. 28.자 답변서를 진술함으로써 망인이 이 사건 예금을 피고에게 모두 증여하였음을 자백하였다

(2015. 1. 28.자 답변서 6쪽 참조). 라.

또한 망인은 2012. 2. 13. 원고 A, B,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각 1/3 지분씩을 증여하였고, 원고 A, B, 피고는 2013. 12. 19.경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171,000,000원에 매각하여 각 57,000,000원씩(= 매매대금 171,000,000원 × 1/3)을 나누어 가졌다.

마. 원고 A는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4. 7. 30. 자신의 상속분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예금 중 10,154,051원을 인출하여 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1, 1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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