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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15 2016고정7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14:50 경 안성시 대덕면에 있는 내리사 거리 교차로를 평택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전방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태 만히 한 채 막연히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당시 내리 방면에서 공도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 남, 28세) 운전의 D SM5 승용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치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 여, 26세 )에게 전치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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