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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6.24 2020노115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일부 부인하였던 강간, 감금 범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어린 두 자녀와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회사의 대게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고,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폭행, 감금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 과정에서 밧줄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을 결박하고 테이프를 피해자의 입에 붙이는가 하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기도 하여, 그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의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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