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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19 2014고단12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D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E’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종업원이며, 피해자 F(43세)는 피고인 A으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자금으로 1억원을 차용하여 위 매매상사의 자동차 매매를 중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차용한 1억원을 중고자동차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동거녀의 아파트와 BMW 승용차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 F에게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 F는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연락을 기다리던 중, 2013. 11. 22. 14:3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동거녀인 피해자 G(여, 40세)이 사무실에 맡겨둔 차량을 찾기 위해 방문하자, 피해자 G을 통하여 피해자 F를 위 사무실로 불러내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내가 장기를 파는 곳을 아는데 장기를 팔러가자”라고 말하면서 사무실 문을 잠그고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후, 종이컵의 물을 피해자 F의 얼굴에 뿌리고, 플라스틱 재질의 전선덮개 막대기(길이 55cm)로 피해자 F의 배를 수회 찔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밧줄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한 후, 피고인 C으로부터 밧줄을 건네받아 피해자 F의 몸을 결박하고, 피고인 B과 함께 양쪽에서 피해자 F를 붙잡아 피고인 C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시킨 후, 함께 대구 달서구 I아파트 102동 2506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운전하여 가던 중,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F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겁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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