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7. 10. 9. C 주식회사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이를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위 금원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그런데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7. 30. ‘피고가 원고로부터 91,441,740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2014. 7. 30.으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증서가 이 사건 차용금을 포함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한 일체의 금원을 확인 내지 정산하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차용금증서가 기존 차용금을 확인 내지 정산하는 취지에서 작성된 사실은 인정하나 다만 그 대상에 이 사건 차용금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는 차용금 총액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차용일과 차용금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증서가 작성된 후 본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약 4년 2개월 동안 피고에게 특별히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 라.
오히려 원고는 2017. 3. 6.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가소20213호로 10,975,095원 상당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원고는 피고에게 2006년경 C 주식회사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