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11.27 2014가단126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1.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기 2013. 1. 30.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원고는 소송 계속 중 청구금액을 감축하였다)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금증서는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차용금증서가 강박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