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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0.02.05 2019노20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검사가 당심에서 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치료를 통해 성행개선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공연음란죄 상대방들의 법정대리인들로부터 합의서를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주변을 배회하면서 수회 공연음란 행위를 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차량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강제추행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는 청소년이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공연음란죄로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더하여 이 법원에서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3쪽 10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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