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8.28 2015노649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4회 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 도구인 드라이버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동안 절도의 습벽을 치료해 보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본인과 피고인의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이 도벽 치료와 성행개선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으로도 그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