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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18 2014노444
협박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의 이혼 과정에서 피해자의 언행으로 인해 감정이 좋지 못한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방법이나 내용으로 보아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예상되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이 당초의 약식명령(벌금 100만 원)보다 감액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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