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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5 2016가단507095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은 1990. 6. 26.부터 1991. 1. 24.까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대출하였고 그 최종변제기는 1992. 7. 17.이었는데, 위 대출로 인한 대출원리금 채권은 2002. 3. 30.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2003. 2. 14.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2011. 6. 15. 원고에게 각 전전 양도되었고, 그 각 양도에 관한 양도통지는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위 대출원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위 대출원리금 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위 대출원리금 채권의 최종변제기인 1992. 7. 17.부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2016. 3. 31. 제기되었다.

위 대출원리금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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