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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6.19 2017노2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지만 이는 성적 집착 증상을 보이는 피해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의 죄명을 각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으로, 그에 대한 적용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1 항을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1 항으로, 각 그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 데 원심은 이 부분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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