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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322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해자 D(31세)와는 2013. 7. 18.경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소개팅을 하여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7. 22. 02:45경 창원시 성산구 E건물 2층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오빠, 목걸이가 이쁘니까 사진 좀 찍자”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이를 거들며 구경을 하자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목걸이를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오빠는 내가 알아서 처리 할 테니까 목걸이를 가지고 집으로 먼저가라, 10분 뒤에 뒤 따라가겠다

”고 말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금목걸이를 가지고 주점 밖으로 나가고,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가 “목걸이는 어떻게 했나”라고 묻자 피고인 B는 “나는 모른다"라고 둘러댄 뒤 주점을 나와 피고인 A과 함께 집으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20돈 시가 358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순간적인 욕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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