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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1.24 2016고단1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2】 피고인은 2016. 3. 31. 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수시 D에서 ‘E’ 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LA 갈비, 등갈비, 국 거리 등을 택배로 보내주면 오후에 그 대금 22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물품을 배송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22만 원 상당의 LA 갈비, 등갈비, 국 거리 등을 택배를 통하여 배송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5,910,000원 이 부분 공소장의 피해 금액 합계가 “5,920,000 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의 피해 금액이 “370,000 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 L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증거 목록 순번 28) 중 2016. 5. 10. 자 및 2016. 5. 17. 자 각 문자 메시지에 입금 요청 금액이 각각 36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6. 5. 11. 자 문자 메시지에도 “ 영월까지 버스 비 1만 원, 터미널 퀵 비 무료제공, 총 36만 원 입금 바랍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L의 피해 금액은 36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목록 연번 4의 피해 금액을 “360,000 원 ”으로, 피해 금액 합계를 “5,910,000 원 ”으로 각각 정정한다.

이처럼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상당의 농수산식품을 배송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05】 피고인은 2016. 4. 14. 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서울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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