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B, 303호에서 ‘C 식당’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0. 경 위 음식점에서, 같은 해
3. 13. 경부터 같은 해
4. 20. 경까지 세종시 D에 있는 E 정육점에서 수회에 걸쳐 스페인 산 돼지 등 갈비 103.6kg 을 구입하여 그 중 88.6kg 을 등갈비 김치찌개 조리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약 15kg 을 같은 목적으로 보관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원산지 표시판에 ‘ 등 갈비: 국산, 스페인’ 이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지 보고서, 확인서
1. 현장 증거사진, 적발 경위서
1. 스페인 산 등 갈비 거래 영수증, 등갈비 김치 찌개 판매 현황( 위반 물)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 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위반기간 특정, 위반물량 및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016. 12. 2. 법률 제 1429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의 경위, 영업기간, 영업수익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