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5.20 2015고단59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축산물 유통업 및 음식점 체인점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사기의 점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대학 동기인 피해자 D에게 “ 추석 특판용으로 LA 갈비 선물 세트 시가 2,000만 원 상당을 공급하겠다.

수입 육 확보를 위해서는 대금을 미리 주어야 한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5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도 7,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적자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C의 건물 임대료, 이자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LA 갈비 선물 세트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7. 경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대학 동기인 피해자 G에게 “ 내가 처 이름으로 10억 원 정도의 재산이 있고, 현재 프 랜 차 이즈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미 확정된 서울 가판대 사업과 관련하여 6,000만 원을 투자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00만 원의 고정수입을 바로 지급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6. 경 처와 이혼한 데 다가 별다른 재산이 없이 5억 5,000만 원 가량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도 7,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적자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려고 한 서울 가판대 사업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