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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노119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총 77회에 걸쳐 합계 73,104,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편취하고,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총 117회에 걸쳐 합계 116,52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하며,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3,04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편취하고,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총 36회에 걸쳐 합계 35,528,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일부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이 사건 각 죄는 다수범죄 처리기준 중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면,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 불원)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 4년이다.

내인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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