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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노67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합계 4,051,41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시가 68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편취하며, 피해자 L를 기망하여 합계 921,55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에이제이네트웍스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시가 909,370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와 시가 1,083,467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각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에게 생활비 조로 9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이 사건 각 죄는 다수범죄 처리기준 중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면,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이다.

내인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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