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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0.10 2018가단102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 1. 원금: 5,000만 원

2. 변제기일: 2018. 2. 25.(10회 분할상환)

3. 이자: 연 5%

4. 이자의 지급시기: 2017. 5.부터 매월 25일 원금분할지급일에 합산지급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틀림없이 위 돈을 차용하였으며, 성실히 채무 이행을 하기로 한다.

채무자: B(‘피고’를 의미함) 원고는 2017. 4. 10.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직원인 D로 하여금 피고 명의 내지 ‘**(년)**(월)이자’라고 표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중 500만 원과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2019. 8. 25.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 10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잔존 원금 4,500만 원(= 이 사건 대여금 5,000만 원 - 원고가 기지급 받은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9.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 개인이 아닌 피고가 운영하는 C가 사용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차용증도 C의 대표자로서 피고가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채무자는 피고가 아닌 C이다. 가사 피고의 채무라 하더라도 피고는 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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