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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8.13 2019가단6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 11. 피고의 남편이던 C에게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C는 2016. 1. 11. 원고에게 차용금을 5,000만 원, 이자를 월 2%로 기재한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C와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는 피고와 C이므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는 C이고, 피고는 단지 원고로부터 차용금 5,000만 원을 수령하여 C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초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C가 아니라 피고인 점, ②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 능력이 있는 C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C가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교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8. 9. 19. ‘피고가 원고에게 경매 부동산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1년 이내에 변제를 해 주겠다고 하였다’, '돈을 빌릴 당시 담보 설정한 땅이 남편 C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남편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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