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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05 2013고단10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C는 충남 홍성군 D 지상 철근콘크리트 조 슬라브지붕 건물인 ‘E’ 모텔을 F, G에게 매도하면서, 위 모텔부지와 인접한 H 소유의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주차구역에 관하여, 2011. 4. 27.경 서울 영등포역 근처 다방에서, F에게 메모지에 위 주차구역에 관하여 그림을 그리면서 “모텔부지로서 매매목적물에 속한다.”고 거짓말하고, 2011. 5. 8.경 위 주차구역 현장에서 F에게 “위 주차구역이 그려져 있는 아스팔트로 포장된 곳까지는 모텔부지로서 매매목적물에 속한다. 포장이 되지 않은 곳은 H 소유 토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모텔 매매대금 4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단1145호 사기 피고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이었는바, 2011. 7.경 위 주차구역이 그려져 있지 아니하였다면 2011. 4. 27.경, 2011. 5. 8.경에도 위 주차구역이 그려져 있지 않았다는 것이고, 따라서 2011. 4. 초경부터 계속하여 위 주차구역이 그려져 있어 C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게 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14:30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단1145호 C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이 2011. 가을에 마지막으로 이 사건 모텔에 찾아갔는데 그때 위 사진의 주차선 중 모텔 부지 내 주차장의 주차선(차량 4대)만 그려져 있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당시, 이 사건 모텔 옆쪽 포장된 부분(H 소유 토지)은 당시 주차선이 전혀 그려져 있지 아니하였고, 모래, 먼지, 쓰레기 등이 덮여 있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2011. 가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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