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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4.29 2015고단17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5. 16: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부흥로 12 삼성아파트 사거리를 교육청 쪽에서 CGV 영화관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C(54 세) 운전의 D 버스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 여, 1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F( 여, 6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 피해자 G( 여, 1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유진 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위 버스 좌측 앞부분이 움푹 들어가도록 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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