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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5 2018고정29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2017. 5. 13.부터 2017. 8. 28.까지 이탈리아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 등록번호 제 0070352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 합계 714점( 정품 시가 합계 333,259,200원) 을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 판매 내역, 수사보고( 상표 등록 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2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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