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733
병역법위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