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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5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로 385에 있는 북구구민운동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암삼거리 쪽에서 국우터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3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2,848,97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 23:13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싼타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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