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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23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31.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첨단내촌로 102에 있는 응암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22:13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46세)이 동승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내촌로 102에 있는 응암공원 앞 도로를 E은행 방면에서 F지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적색 신호에 따라 피해자 G(29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H(26세)이 동승한 I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내비게이션을 보는 등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작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와 펜더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와 펜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G, H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비구 후주의 골절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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