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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48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4.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상호불상 족발집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평거동에 있는 중앙블럭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MURAN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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