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25 2016고단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2.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7. 02:10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대장부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산수원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