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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31 2017나69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 청도군 C 및 그 지상건물(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건설업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2016. 1.경 이 사건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 지붕 전체와 벽체 일부가 소훼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6. 4.경 피고와 위 지붕 및 벽체 부분의 보수를 위한 판넬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을 1,200만 원으로 정하고 판넬 자재 등은 원고가 제공하며, 시공은 피고가 맡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4. 12. 주식회사 E으로부터 26,644,49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조립식 건축자재를, 2016. 4. 28. F으로부터 127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PVC창호를 각 구입하여 피고에게 제공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자재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6. 4. 2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935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2016. 10. 5.경 태풍으로 이 사건 공장의 벽체 판넬 중 일부가 골조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판넬에 체결하는 볼트에 와셔와 캡을 시공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시공상 과실에 기인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667조 제2항에 정한 수급인의 담보책임 또는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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