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29 2016고정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08. 9.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0.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20:30 경 순천시 남정동에 있는 정든 소주방부터 같은 시 풍덕동에 있는 순천에 코 호반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4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