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2. 3. 2.부터 2017. 2. 6.까지 피고 회사에서 생산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28,997,38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8,997,389원 및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2. 3. 2.부터 2009. 8. 1.까지는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한 일용촉탁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위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내부문서 상 원고가 2002. 3. 2.부터 2009. 8. 1.까지 계약기간 6개월의 일용촉탁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 임금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내부문서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약 15년 동안 장기간의 공백 없이 계속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