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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0 2013구합83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동 등 비철금속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8. 11. 17.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5-12 명화빌딩 2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개업하였다가, 2012. 9. 14.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37-3 동산쇼핑몰 308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거래처 과세기간 공급가액(원) 종류 상호 매입처 주식회사 A 2011년 제2기 13,311,000,000 2012년 제2기 12,213,304,544 주식회사 B 2011년 제1기 9,390,830,950 2011년 제2기 9,088,534,340 주식회사 C 2012년 제1기 2,733,659,940 D회사 2011년 제1기 1,920,360,600 주식회사 E 2011년 제2기 175,449,800 주식회사 F 2011년 제1기 52,231,500 주식회사 G 2011년 제1기 45,056,676 합 계 48,930,428,350 매출처 주식회사 삼정씨더블유 2011년 제1기 3,088,971,900 2011년 제2기 10,673,908,680 2012년 제1기 5,044,581,835 주식회사 능원금속공업 2011년 제1기 5,465,463,920 2011년 제2기 4,069,811,000 2012년 제1기 5,595,211,520 주식회사 대건골드메탈 2011년 제1기 272,219,000 2011년 제2기 3,480,215,370 2012년 제1기 1,581,861,050 주식회사 연흥금속공업 2011년 제1기 281,915,450 2011년 제2기 2,437,021,785 2012년 제1기 766,019,730 주식회사 대건화인메탈 2012년 제1기 1,149,983,250 주식회사 풍한금속공업 2011년 제1기 925,620,350 주식회사 대연산업 2011년 제2기 870,708,428 주식회사 대신전선 2011년 제1기 634,047,500 2012년 제1기 228,400,590 주식회사 삼양금속글로벌 2011년 제1기 704,144,400 주식회사 나인디지트 2012년 제1기 570,098,050 주식회사 코마글로벌 2011년 제2기 455,800,000 주식회사 동남진해공장 2011년 제2기 344,632,000 주식회사 태광금속 2011년 제2기 274,997,450 H회사 2011년 제2기 212,018,000 주식회사 재구메탈 2012년 제1기 105,201,000 주식회사 동남서산공장 2011년 제1기 90,247,500 I회사 2012년 제1기 84,510,000 J회사 2011년 제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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