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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1708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4:18 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106동 1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40세) 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친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해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조 까 개보지야! ㅋㅋ 개 보지 도끼로 보지를 쪼사 벌 테니까 보지 조심해 개 보지야 ㅋㅋㅋ 씨종자들도 조심은 해 얄 커가 터 개 보지야 손도끼로 보지를 세워 노 코 쪼사 벌 테니까” 라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자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문자 메시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입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합계 6,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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