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0.17 2018고정3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15:00 경부터 같은 날 16:50 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인인 피해자 E( 여 ,61 세 )에게 " 씹 보지야, 자지로 보지를 찔러 버린다.
야 씹할 년 아, 뭐 하고 있냐
"며 욕을 하고 식탁 위에 있던 유리컵과 맥주병을 집어 던져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