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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7 2018고정3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15:00 경부터 같은 날 16:50 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인인 피해자 E( 여 ,61 세 )에게 " 씹 보지야, 자지로 보지를 찔러 버린다.

야 씹할 년 아, 뭐 하고 있냐

"며 욕을 하고 식탁 위에 있던 유리컵과 맥주병을 집어 던져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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