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82,973,086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72,601,450원, 원고 C...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로 이루어진 공동수급체(이하 ‘원고 공동수급체’라 한다)와 피고는 2011. 1. 24. 피고가 원고 공동수급체에게 ‘D 도로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서 1차 공사에 관한 계약이다. 이하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이라 한다. 부기된 총공사 준공기한: 2016. 1. 1.). 나.
이 사건 총공사는 원고 공동수급체에 의하여 1차부터 8차까지 공사가 수행된 후 준공되었는데, 그중 이 사건 8차 공사와 관련된 계약변경 과정은 아래와 같다.
1) 원고 공동수급체와 피고는 2017. 1. 11. 피고가 원고 공동수급체에게 이 사건 8차 공사(8차 공사 계약금액: 139,939,880원, 8차 공사 준공기한: 2017. 12. 30., 8차 공사일수: 353일, 총공사 준공기한: 2017. 12. 30., 총공사일수: 2,529일)를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8차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원고 공동수급체는 2017. 8. 31. 피고에게, ‘현재 이 사건 7차 공사(토공사, 배수공사, 구조물공사, 포장공사 등)를 수행 중이므로 이 사건 8차 공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8차 공사의 중지를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피고는 2017. 9. 20. 원고 공동수급체에게, ‘공정상 이 사건 7차 공사 완료 이후 이 사건 8차 공사가 추진 가능하다’는 이유로, 2017. 9. 20.부터 재착공 지시일까지 이 사건 8차 공사의 시공을 중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4) 원고 공동수급체는 2017. 10. 27. 피고에게, ‘이 사건 7차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8차 공사의 재착공을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7. 10. 30. 이 사건 8차 공사를 2017. 11. 1.부터 재착공할 것을 지시하였다.
5 원고 공동수급체와 피고는 2017. 11.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