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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1 2014나123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 및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9.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5. 9.부터 2013. 5.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고 B에게 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여 왔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10. 10. 13.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정읍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2. 7. 11.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공고에 의해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피고 유한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F은 2012. 9.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매절차를 취하시키지 않으면 위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고 2012. 10. 20.까지 보증금을 완불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이행각서에 “피고 C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의 서명을 한 다음 그 밑에 피고 C의 사업자번호를 기재하여 피고 C의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F은 2012. 10. 28. 자녀인 피고 D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피고 D이 위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책임지기로 한다’는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매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자인 정읍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2012. 12.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H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배우자인 I이 2013. 7. 11.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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