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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형사지법 1987. 3. 6. 선고 86노1714 제6부판결 : 상고
[위증피고사건][하집1987(1),474]
판시사항

회계사가 한 이른바 총괄검토방법에 의한 가공지급이자산출과 감사대상기간에 관한 위증의 범의

판결요지

공인회계사가 1981.4.14.부터 1982.3.22.까지의 감사대상기간을 기준으로 어느 사업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뢰받아 그 감사내용의 1항목을 이루는 가공지급이자를 산출함에 있어서, 위 감사대상기간 이후에 지출하였다는 이자와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고려하여 총괄검토방법에 따라 이를 계산하여 감사보고서에도 그 취지를 명기하였다면, 감사내용에 관한 증언시에 자신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의 감사대상기간을 가공지급이자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 공통되는 바인 표지에 적힌 대로의 기간이라고 진술하였다 하여 바로 위증의 범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감사대상기간은 감사의뢰인이 의뢰한대로 1981.4.14.부터 1982.3.22.까지이고, 다만 공소외 1(고소인)의 차입금부분에 관한 가공지급된 이자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개별검토가 불가능하여 총괄검토방법에 의하여 위 감사기간 이후인 1982.3.27.및 같은달 29. 지출된 것으로 장부에 기재된 부분까지도 고려의 대상으로 넣은 것일 뿐, 그렇다고 하여 감사대상기간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피고인은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증언하였으므로 위증의 범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 공술을 하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하고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법원주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3.12.9. 11:00경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원고 공소외 2와 피고 공소외 1간의 (사건번호 생략)호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1982.8.경 공소외 회사 대표인 원고로부터 동 회사 회계담당자였던 피고가 1981.4.14.부터 1982.3.22.까지 약 1년간에 걸쳐 작성처리하여온 경리관계장부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고 그 보고서를 제출한 일이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공소외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1981.4.14.부터 1982.3.29.까지의 위 회사경리장부를 대상으로 회계감사를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기억에 반한 허위의 공술이라는 취지이므로 과연 피고인의 위 진술이 기억에 반한 허위의 공술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원심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원심공동피고인 1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원심공동피고인 1, 2 등 공인회계사 3명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사본 및 당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의 회신서의 각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1982.8.경 공소외 회사의 대표이던 공소외 2로부터 1981.4.14.부터 1982.3.22.까지 기간을 정하여 위 상사직원인 공소외 1이 상사의 경리사무를 맡아 처리하면서 횡령한 금액을 산출하여 달라는 감사의뢰를 받고 동료 공인회계사인 원심공동피고인 1, 2와 함께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1이 작성한 현금출납장등 장부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감사작업에 착수하였는데, 장부상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작성자인 공소외 1이 당시 구속되어 있어 그의 설명을 듣지 못하고 의뢰인인 공소외 2의 설명만 듣고 감사를 한 사실, 위 감사과정에서 자료로 사용된 현금출납장은 1982.4.10.까지의 현금출납상황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은 감사대상기간을 의뢰인이 지정해준대로 1981.4.14.부터 1982.3.22.까지로 하되, 다만 공소외 1 몫의 찬입금부분에 관한, 가공지급이자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제출된 장부상에 공소외 1 몫의 차입금에 관한 차용금액, 차용일자, 월이자율, 대여인, 이자지급상황 등 그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일할계산 등 개별검토방법에 의한 산출이 불가능하여, 총괄검토방법에 따라 장부상에 나타나는 공소외 1 몫의 차입금에 대한 지출이자총액을 산출하고 이어서 확인된 차입금에 대하여 의뢰인인 공소외 2가 승인하는 월 4푼의 이율에 의하여 차입기간에 상응하는 이자총액을 적수계산으로 산출하여 그 차액을 가공지급이자로 보고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괄검토방법에 따라 가공지급이자를 산출하게 됨으로써 감사대상기간이 1982.3.22.까지라고 하더라도 이자가 월단위로 계산되는 관행에 따라 감사대상기간 이후에 지급되거나 지급되어야 할 이자까지도 감사대상기간내에 일부 관련되는 범위내에서는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 1982.3.27. 또는 같은 달 29.일 공소외 1이 지출한 것으로 기재된 이자 금 1,170,000원과 금 1,090,000원 등 2개 항목 합계 금 2,260,000원도 공소외 1 몫의 차입금에 대한 지출이자총액에 합산하고, 확인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산출함에 있어서도 1982.3.22. 이후에 이자지급시기가 도래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부분 이자가 감사대상기간인 1982.3.22.까지의 부분과 관련되는 범주내에서는 월단위로 모두 산입하여 계산하고 이 취지를 그대로 감사보고서의 주석란에 상세히 기재한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개별검토방법에 의한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감사인의 판단에 의하여 총괄검토방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도 공인회계사들에게는 선택적 감정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기간적 귀속의 타당성에 따라서는 감사기준일에는 변함이 없이 위와 같은 총괄검토방법에 의한 산출이 허용되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을 함에 있어 감사대상기간에 관한 원고대리인의 물음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간인 1982.3.22. 이후의 자료에 대한 것도 일부 고려된 점에 관하여 부연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다만 감사보고서의 표지에 적힌 바대로 개괄적인 감사대상기간인 1981.4.14.부터 1982.3.22.까지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이어서 원고대리인이 제시하는 감사보고서에 따라 그 내용을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의뢰받은 감사대상기간은 1981.4.14.부터 1982.3.22.까지인 것이고, 다만 가공지급이자를 산출함에 있어서 감사대상기간인 1982.3.22.까지의 시점을 잘라 개별검토방법으로 산출하기가 불가능하여, 위 감사대상기간 이후에 지출하였다는 이자와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고려하여 총괄검토방법에 따라 산출하여 이를 모두 감사보고서에 그대로 기재하고, 이 사건 증인신문시에 감사보고서표지에 기재된 바대로 감사대상기간을 1981.4.14.부터 1982.3.22.까지라고 진술한 것이고, 제시된 감사보고서에 따라 그 내용을 진술함에 있어 1982.3.22.시점 이후 이자부분도 고려되었다는 부연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이 홈이 될 수 있을지언정 1982.3.22.시점 이후의 이자부분도 고려되었다는 사정이 감사보고서에 그대로 적혀 있어 그 내용이 달라질 것도 없는 처지이고 보면, 피고인이 1981.4.14.부터 1982.3.22.까지 부분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위증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듯한 증거로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가 있으므로 살피건대, 먼저 공소외 1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인의 증언 경우에 비추어 볼때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다음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실 1982.3.29.까지 장부를 보고 감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만일 항목에 따라서 감사대상기간이 상이하다면 저의 감사보고서는, 결국 저의 업무능력의 신빙성에 의심을 받게 되고, 저는 그런 의심을 받지 않고 싶어 저의 보고서를 보호하고 싶었는데 제가 잘못 증언한 것이니 선처바랍니다"(수사기록 105-lO6쪽)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당심법정에서 감사기준일이 일응 1982.3.22.까지이고, 문제된 이자지급날짜가 그 이후이어서 검사앞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총괄검토방법에 의하였기 때문에 감사기준일 이후의 지급이자부분이 원용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잘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또 종전에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감사를 이유로 한 고소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바 있어 이 사건 또한 잘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선처를 바라는 뜻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뿐 위증의 범의가 있었음을 시인한 취지는 아니었다라고 그 진술경위를 변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그대고 믿기어렵고 그것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항소논지는 이유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인회계사인 바, 1983.12.9. 11:00경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원고 공소외 2와 피고 공소외 1 간의 (사건번호 생략)호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982.8.경 공소외 2 경영의 공소외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1981.4.14.부터 1982.3.29.까지의 위 회사 경리장부를 대상으로 회계감사를 하였음에도 증인은 피고가 1981.4.14.부터 1982.3.22.까지 약 1년간에 걸쳐 작성, 처리하여 온 경리관계장부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고 그 보고서를 제출한 일이 있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앞서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돌아가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배(재판장) 이주영 박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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