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7.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8. 12. 16.경 퇴사하면서 2009. 1. 1.부터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골프용품을 위탁받아 판매하고 공급가액을 초과한 이익을 자신이 가지는 것으로 피해자와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위 E점 C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에 따라 골프용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오던 중, 개인적으로 판매하고도 재고로 남아 있는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기로 마음먹고, 2009. 6. 1.(별지 구체적 피해 제품 항목 기재 각 제품 입고일 이후)경부터 2014. 5. 23.경 사이에 위 C 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구체적 피해제품 항목 포함)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골프화 등 골프용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418,703,179원 피해자가 공급하는 가액으로 피해금액을 산정함(소비가의 경우 판매 권장가이나 실제는 판매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달라지고 대부분 공급가와 소비가 사이의 가격으로 판매됨) 상당 7,404개의 골프용품을 개인적으로 판매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회사 E점 운영대행계약서, 인터넷 물품판매 내역, 매출 누락 상품 재고명세서, 제품 내역 및 금액, 골프화 내역, 캐디백 내역, 옷가방 내역, 하프백 내역, 클럽 내역, 장갑 내역, 모자 내역, 볼 내역, 항공 커버 내역, 기타용품 내역, 부품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택배 이용내역) - 현대택배 사용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 각 은행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해 물건 및 가액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