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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3.31 2015고단139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6. 10. 구속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4. 7.부터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백화점 5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라는 상호의 의류 매장에서 판매 직원으로 근무하며 제품 판매, 수금, 영수증 관리와 창고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2. 14:00 경 위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000원 상당 등산용 양말 4켤레를 자신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가 그 무렵 포항 시내 일원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같은 날 19:43 경 위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를 위해 그 곳 의류 창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8,000원 상당 등산화 1켤레를 피고인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가 그 무렵 포항 시내 일원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201,000원 공소장에는 ‘140,000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와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보면 ‘201,000 원’(= 43,000원 158,000원) 오기라는 것이 명백하다.

피해액을 증액하는 것이지만 계산상 실수라는 것이 공소장 기재 자체로 명백하므로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상당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운영 의류 매장에서 제품 판매, 수금, 영수증 관리와 창고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2015. 10. 초순경 “ 내가 현금에 누리 쿠폰을 가지고 오지 않은 고객에게 미리 에누리를 해 주기 위해 에누리 금액만큼 내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대신 결제해 주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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