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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가합4269
횡령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703,1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4. 1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프용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8. 12. 16. 원고 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9. 1. 1.부터 현대백화점 B점에서 원고 회사의 골프용품을 위탁받아 판매하여온 사람이다.

제2조 상호간의 의무 제4항 원고 회사는 피고의 판매활성화를 위해 상품을 공급하고, 판매정보를 제공한다.

제5조 판매 및 대금 지불방법 제2항 피고는 판매현황을 실시간 원고 회사의 본사로 POS 매출 입력하여야 한다.

제4항 원고는 당월 총 매출액 기준으로 공급가 대비 판매이익금을 산출한 후, 현대백화점 수수료 12%를 공제한 판매이익금 중 10%를 제외한 돈을 피고에게 익월 10일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5항 판매이익금 중 공제되는 10%는 상품재고보유금액에 따른 금융비용이다.

제9조 계약기간 제1항 운영대행 계약은 2년으로 하며, 상호협의에 의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 계약만료시점이 도래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운영대행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반드시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2009. 6. 1.경부터 2014. 5. 23.경 사이에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18,703,179원 상당의 골프화 등 골프용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원고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피고를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4. 9. 2.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2329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2014. 11. 20.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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