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B은 별지 대상상품 기재 각 상품의 영업 및 광고행위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등록상표 원고는 아래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의 권리자이다.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2) 구성: 3) 지정상품: 제18류의 모피, 가죽제 서류가방, 가죽제 여행가방, 가죽제 핸드백, 다목적 스포츠 가방, 더플백, 배낭, 다목적 지갑, 등산용 가방, 명함케이스, 비귀금속제 가방, 비즈니스용 가방, 서류가방, 쇼핑백, 숄더백, 스포츠가방, 신발가방, 신용카드 케이스, 여행가방, 열쇠케이스, 옷가방, 지갑(귀금속제는 제외 , 책가방, 토드백, 양산, 우산, 등산지팡이 제25류의 가죽신, 골프화, 굽 높은 구두, 단화, 드레스 슈즈, 등산화, 런닝화, 부츠, 샌달, 스니커즈, 아동화, 운동화, 진바지, 골프복, 가죽잠바, 남성용 슈트, 여성용 슈트, 청바지, 더블코트, 데님바지, 등산복, 원피스, T셔츠, 남방셔츠, 모피제 외투, 밍크자켓, 스커트, 아동복, 네글리제, 수영복, 스웨터, 슬립, 잠옷, 가죽장갑, 넥타이, 스카프, 양말, 목도리, 스타킹, 의류용 멜빵, 의류용 벨트, 모자, 혁대
나. 피고들의 지위와 표장 사용 1) 피고 B은 “G”(이하 ‘G’라고 한다
)라는 상호로 의류 등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백화점 경영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C백화점 H점과 I점 및 인터넷쇼핑몰인 J(K, 이하 ‘J’이라 한다
) 등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 B은 2015. 9.경 G의 ‘2015 F/W 시즌’ 제품군으로 별지 피고들 사용표장 기재 표장(이하 ‘이 사건 사용표장’이라고 한다)이 부착된 의류와 모자류 등 제품(별지 피고들 제품사진 영상 참조,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출시하였다.
3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제품을 피고 회사의 C백화점 H점과 I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