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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6고단609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종중( 대 종) 의 종원으로, 2012. 12. 7. 경 피해자 종중의 돈을 보관하고 있던

F으로부터 4,134만 원, G로부터 85만 원을 받아 피해자 종중의 자금 보관 등의 업무에 종사했다.

피고 인은 위 4,219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3. 12.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 변제 목적으로 H에게 1,300만 원을, 2013. 12. 23. I에게 1,530만 원을, 2013. 12. 27. J에게 8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총 3,63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회)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록 증명서, 이체 확인서 등

1. 각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제출한 진술서,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추가 영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 참고인 F 과의 통화내용, 참고인 F으로부터 온 전화, 참고인 G 과의 통화, 고소인 K이 Fax로 제출한 종 중원 명단, 건 외 L 과의 통화) 피고 인은, 종중 돈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종중 회장이 던 M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중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데 회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허락을 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M 은 고인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경찰 제 1회 피의자신문에서 종중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종중 돈을 보관하고 있다는 농협 통장 사본 (2013. 11. 25. 4,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2016. 3. 27. 잔액 40,004,218원이 있었으며, 2016. 4. 8. 해지된 것으로 압축 기장됨) 을 제출하였는데,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4,000만 원이 입금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같은 해 12. 9.부터 12. 27.까지 사이에 범죄사실 기재 합계 3,630만 원을 포함하여 3,930만 원이 출금된 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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