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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2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1 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18: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 앞 도로를 대동면 주동마을 쪽에서 수안 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 선인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해 진행하다가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남, 45세) 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김해시 상동면 매리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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