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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3 2013가단8268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북구 C 외 3필지 지상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8. 6. 9.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시행사이자 최대 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인 주식회사 정오(이하 ‘정오’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이 2008. 4. 26.경부터 D 쇼핑몰로 사용되었으나 그 영업이 부진하여 자구책으로 피고의 E 아울렛 입점을 추진하여 2009. 12. 2.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라.

그 후 정오는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와 위임을 받아 2010. 3. 11. 피고와,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억 원, 차임 월 매출액의 3.5%(다만 월 최소 1억 9,000만 원 보장), 임대차기간 10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0. 5. 4.부터 F점의 영업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바.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월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할 경우 구분소유자들은 피고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2년 4월분부터 2013년 3월분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의 거듭된 독촉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그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부산지방법원 2013차7177호로 신청하여 2013. 4. 24.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에 기하여 피고의 예금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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