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178,755원, 원고 B게게 18,450,621원, 원고 C, D, E, F에게 각 3,460,999원, 원고 G,...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0년 이전에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각 지분비율과 같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때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소유해오고 있다.
A B C D M E F G H N I J L K
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부산 남구 O 도로 258㎡ 및 P 도로 290㎡(이하 ‘이 사건 Q 토지’라 한다)는 원래 지목이 답이었는데 1944. 11. 30. 도로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그 무렵 개설한 도로(R) 부지의 일부로 이 사건 Q 토지를 편입한 이래 현재까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해 오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부산 영도구 S 도로 60㎡, T 도로 3㎡, U 도로 221㎡(이하 ‘이 사건 V 토지’라 한다)도 원래 지목이 답이었는데 1962. 2. 24. 도로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그 무렵 W 가로확장공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V 토지를 도로 부지의 일부로 편입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3, 15 내지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에 편입한 이후부터 위 토지들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그 지분권자들인 원고들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용지보상 관련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에 편입할 당시 그 소유자에게 용지보상을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