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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4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원심에서 부인하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범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 중 피해자 H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H 운전의 자동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자동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재차 피해자 K 운전의 택시를 들이받아 위 자동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K 및 승객인 피해자 M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사고경위,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와 동거하던 집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D와 사이에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D가 짐을 빼기 위해 부른 피해자 F이 위 집에 도착하자 피해자 D가 피해자 F을 부른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F, D를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깨진 맥주병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경위,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사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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