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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23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범행의 피해자 Q과 합의하여 피해자 Q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피고인이 노모와 자녀를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이 벌금형 집행을 위하여 위 피고인을 구인하던 경찰관 K을 폭행하여 K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N 운전의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 N에게 약 3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61만 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Q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 Q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와 합동하여 7회에 걸쳐 피해자 T, AG 등 7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약 1,996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 등을 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따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 Q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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