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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11 2013고단25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6. 17:50경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삼기면 괴소리 호남고속도로 광주방면 42km 지점을 순천시 방면에서 광주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49세)에게 빨리 진행하거나 비켜달라는 취지로 수십 차례에 걸쳐 상향등을 조작하며 신호를 보내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자 속도를 더욱 올려 운전하여 2차선으로 변경한 후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추월하고, 재차 1차선으로 들어간 뒤 제동장치를 강하게 밟아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471,544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아우디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판시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행 3일 후인 2013. 10. 29.부터 2013. 11. 2.까지 통원 물리치료 등을 받은 점, 피해자는 진료 당시 교통사고로 인한 요통, 둔부 통증, 후경부 및 양측 승모근부의 통증을 호소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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