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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15 2016고단21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자신의 부친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삼성카드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오토바이 가게에서, 삼성카드 배송원 D으로부터 B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의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서명 란에 B의 서명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2.경 B 명의로 부정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시흥시 E에 있는 ‘F’에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카드발급자인 양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90,000원 정도의 대금을 결제한 후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그 사용대금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3,593,880원 정도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자녀 유학비로 돈을 보내주다 보니 생활비가 부족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 26.까지 갚고 매달 이자 1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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